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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당, 김포을 국힘 홍철호 불법선거운동 혐의 고발 예고

공직선거법, 25명 이상 단체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김포을 민주 박상혁 캠프, 홍 후보측 선관위 신고
홍철호 “인사만 하고 바로 나와…흠집내기 의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은 26일 홍철호(국힘·김포을) 국회의원 후보를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총선을 19일 앞둔 지난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대사모는 빨간 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현수막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곳이며, 빨간 운동화는 홍 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과 선거 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 운동화가 홍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경기도당은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다수 시민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해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혁(민주·김포을) 후보캠프는 선관위에 홍 후보를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조치를 완료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 예정이다.

 

홍철호 후보는 경기신문에 “대사모에서 활동하던 한 주민이 연락을 줘 인사차 방문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인원이 40~50명 정도 있어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초대는 감사하지만 (인원이 많아) 선거법 때문에 식사를 할 순 없다고 설명한 뒤 앉지도 않고 나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걸 고발까지 한다는 건 그냥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후보의 해명과 달리 해당 식당에 착석해 있는 사진이 추가 공개되며 홍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며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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