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은 26일 홍철호(국힘·김포을) 국회의원 후보를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총선을 19일 앞둔 지난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대사모는 빨간 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현수막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곳이며, 빨간 운동화는 홍 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과 선거 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 운동화가 홍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경기도당은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다수 시민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해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혁(민주·김포을) 후보캠프는 선관위에 홍 후보를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조치를 완료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 예정이다.
홍철호 후보는 경기신문에 “대사모에서 활동하던 한 주민이 연락을 줘 인사차 방문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인원이 40~50명 정도 있어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초대는 감사하지만 (인원이 많아) 선거법 때문에 식사를 할 순 없다고 설명한 뒤 앉지도 않고 나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걸 고발까지 한다는 건 그냥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후보의 해명과 달리 해당 식당에 착석해 있는 사진이 추가 공개되며 홍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며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