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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식선거운동…인천 선거판은 ‘과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인천 선거판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는 중앙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지난 10여 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다”면서 “그런데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익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영입인재 23호인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했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수임 내역을 15건 신고했는데, 지난 2일 공천 확정 직후부터 나흘 동안 서울변호사회에 500여 건의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후보가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이 14억 원인 반면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1200만 원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탈세 의혹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매년 1월 말까지 변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범규 국민의힘 남동구갑 후보도 허위사실공표로 남동경찰서에 신고됐다.

 

손 후보는 국힘 남동구갑 경선 기간 중인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와 인천부천지구회가 지지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총동문회 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남동구선관위에 신고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자신이 아닌 선거캠프 관계자가 조사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일은 이미 남동구선관위의 경고조치로 끝났다”며 “이번 총선을 네거티브전으로 더럽히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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