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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최재경 녹취록’ 조사 검찰 ‘윤석열 커피’ 보도 기자 소환 조사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조우형 봐줬다’ 보도한 혐의
검찰,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 명예 훼손 판단 취재 경위 조사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커피’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모 언론사의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는 2022년 2월 민간업자 남욱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인용해 ‘2011년 2월 조 씨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 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사건을 파면 팔수록 검찰이 조 씨를 봐주고 풀어준 정황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각 캠프에서 후보에게 유리한 입장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에 요구해 받은 합법적인 자료였고 저희뿐 아니라 여러 언론에 제공됐다”고 답했다.

 

또 A씨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무리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도 피력했다. 또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내용을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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