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의혹을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후 12시 이전에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 사용 의혹을 조사하고, 실제 해당 사안이 았다 판단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총 17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에서 유 이사장은 취재진을 향해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피력했다.
또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