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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실시공 논란, 근본 해결책 찾아야 할 때

최근 부실시공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다시 한번 뜨겁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20개 건설업체에서 지난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 심사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건설 품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자 분쟁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이 처리됐다. 2014년 기준 약 2000여 건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두 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력 속에 부실시공의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부실시공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현행 분양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사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완공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집을 구매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구매하는 경우, 완공된 주택과 모델하우스 사이에 내용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분양자는 계약 해지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시공사들은 부실시공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심각한 경우에는 입주 거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둘째, 정부의 부실 방지 대책 부족도 문제다. 정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사전 점검 시작 전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치 일자 등 조치 계획도 입주 예정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후순위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마찬가지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도 선택적인 선분양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5~10% 수준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 납입이 없다. 또한 계약금 역시 시공사에 직접 전달이 되지 않아 사업비로 사용이 어렵다.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게 수분양자가 짊어질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 

 

부실시공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준공 후 하자 보수와 같은 소극적인 대안보다는 후분양제와 같은 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후분양제는 건축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다. 이는 입주 전에 하자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공사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건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후분양제 도입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건설 기간이 길어지고 분양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부실시공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설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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