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조금동두천 26.8℃
  • 구름조금강릉 28.4℃
  • 구름많음서울 26.5℃
  • 구름많음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28.0℃
  • 구름조금울산 24.9℃
  • 구름조금광주 27.8℃
  • 구름많음부산 21.7℃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9.1℃
  • 구름조금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인.허가 로비명목 돈받은 중개업자 구속

공무원에게 청탁해 각종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토지주를 속여 6천500만원을 받은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부터 광주시 오포읍에서 무허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 윤모씨가 소유한 용인시 모현면 토지에 대해 "주유소 허가를 내줄테니 공무원에게 로비하기 위한 교제비와 중개수수료로 5천만원을 달라"며 윤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 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2003년 10월 광주시 오포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증과 자격증까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거래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해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건네졌는지, 청탁대가로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