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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형아파트' 입주예정자, 시청 항의방문

화성시 태안지구에 모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피해 저층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시청을 항의방문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30일 태안지구 S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150여명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을 방문해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비대위 이석환 대표는 "S아파트 저층은 옹벽을 마주보게 돼 사실상 반지하와 다름없다"며 "시가 대책마련도 하지않은채 건설업체에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려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S건설은 지난 2002년 8월 13개동 663가구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끝냈으나 인근 수원비행장의 고도제한에 따라 최고 1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자 땅을 파 1~4층까지는 저층으로 만든뒤 최고 18층까지 짓고 단지의 3면에 옹벽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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