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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여고생 감금.폭행 피의자 검거

화성경찰서는 31일 한밤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승합차에 태워 감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교회 목사 B(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10분께 화성시 마도면 청원수로지 앞길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고생 C(18)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합차에 태우고 가다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던중 승합차가 집앞을 지나쳐 C양이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더 얘기하자'며 탑승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공터로 끌고간뒤 C양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3개월 가까이 전담반을 편성, 수사를 벌이다 지난달 27일 우연히 인근 포구로 승합차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던 B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를 벌여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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