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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어음 유통 5억 챙긴 일당 8명 검거

수백억원대의 위조 약속어음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경찰서는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임모(44.제조책)씨와 오모(44.판매총책)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모(33.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백지어음 1천244장과 컬러복사기 등 위조장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와 스캐너, 실크인쇄판을 이용해 위조 약속어음 1천512장(액면가 748억원)을 만든뒤 전국에 유통시켜 5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주일에 100여장씩 불법위조한 약속어음과 백지어음을 일간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준뒤 1장당 150만∼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백지어음은 진짜 어음처럼 어음 중앙에 위조방지용 무궁화문양이 찍혀 있는 등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된 어음을 산 전국의 구매자들을 잡기 위해 신원확인 및 소재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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