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별내동 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2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규제 구체화 이전인 2017∼2018년도에 별내동에 생활숙박시설 2단지 1,678호가 분양됐다.
이후 2021년 발표된 정부의‘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 우려와 함께 집단시위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에서는 규제 구체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사용(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했으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불허용도 및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 제도 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가 이뤄졌다.
이와관련,남양주시도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주민 제안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추진했다.
그러나,당초 이 부지는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는 필지였다.
하지만,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지역사회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 절차를 진행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곳 입주민들은 별내동에 4년간 거주한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공공기여(안)을 제안하며 상생의 뜻을 보였다.
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했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 분담금은 전액 별내동 공공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곳 입주민들은 앞으로 시에 제안한 공공기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용도변경 신고 후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도시행정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할 수 없어 주민들과 약속했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시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