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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안양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처음 시행해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국토부)이나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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