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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에서 조건부 의결된 서구 백석동 골프연습장 건립... 인근 주민들 반발 '초읽기'

경관위원회 심의서 조건부 수용 처리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 골프연습장 건립이 다섯 번의 시도 끝에 조건부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5 제10회 서구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백석동 한 필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려는 민간업체 A업체의 사업 요청에 대해 위원들이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 당시 경관위 위원들은 공무원 2명에 외부의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24년부터 이곳에 연면적 9889.89㎡,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그해 10월부터 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과 매칭이 어려운데다 소음과 빛 공해 등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재검토 의결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진행된 '제2회 경관위원회 심의'에서도 건축과 디자인, 조명 등의 부분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결됐고, 같은 해 8월 열린 '제8회 경관위원회 심의'에서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후퇴한 경관 건축물에 대한 지적 등으로 또다시 재검토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인근 황룡사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검로푸)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이어졌다.

 

이들은 건축물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A 업체 관계자들과 황룡사 신도들, 검로푸 주민들, 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진 배경 및 피해 여부, 향후 건설 계획 등을 설명하려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양 측의 대립이 지속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제10회 서구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골프연습장 건립 안건이 조건부 의결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구는 A업체가 차량 진출입구를 변경하고, 에너지 절약 기준에 따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기존 지적한 내용에 대한 개선안을 심의 서류 제출하면서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은 만큼 거절할 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A업체가 조건부 의결에서 나온 내용을 사업에 모두 반영하면 심의에서 원안이 수용되며 이후 건축 설계 변경 접수를 통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어진다. 

 

황룡사와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구가 A업체의 요청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달하고 있다.

 

황룡사 관계자는 “신도들이 밤낮없이 기도하는 절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향후 구청 앞에서 집회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시용 검단 시민 연합 대표도 “골프연습장이 마을에 들어서면 빛과 소음 공해 피해는 물론, 골프공에 따른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어떻게든 사업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의에서 나온 사안들을 업체가 반영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업체와 주민 등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 등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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