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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

상해의료비 1인당 70만 원 한도 보장

 

수원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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