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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못한 운전대…고령화된 택시 제도의 위험 신호

사고 계기로 택시 고령화 실태 재조명 해야
형식적 자격검사·생계형 운행이 문제 키워
젊은 기사 유입 막힌 산업 구조, 평균 연령만 상승
위험도 기반 관리·안전장치 의무화 필요성 제기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몰던 차량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과실 여부를 넘어,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온 택시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현재 택시 운전자는 만 65세 이상부터 일정 주기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사 주기가 길고 병·의원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구조여서 인지 저하나 만성 질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실제 운행 위험으로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생계형 기사 비중이 높은 택시업 특성상 건강 이상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운행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는 산업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수입 구조, 낮은 직업 선호도로 인해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서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에 나서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반면,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개인택시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택시 면허가 생계 수단이자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고령 기사들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부족한 구조다. 사고 위험이 누적된 기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직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안전 관리가 사실상 개인 책임에 맡겨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제한보다는 사고·위반 이력, 운행 시간,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험도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수시 검사와 재교육, 일정 기간 운행 제한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페달 오조작이나 급가속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택시 차량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안전장치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시에 근무 형태 다양화와 실질적인 월급제 정착, 초보 기사 교육·보험 지원 강화 등 산업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한 고령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종각역 사고는 개별 사건을 넘어 고령화된 택시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와 택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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