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3일 이천시 백사면 소재 양돈장(농장주 송오범)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고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검역원의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이상이 없었으나 해당 농장이 과거 폐렴 등 일반질병이 자주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동통제하에 전두수(2천여두)를 임상관찰하고 추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가 전두수(2천800두)를 신속히 살처분·매몰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까지 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까지의 위험지역은 최소 40일이상, 3∼10㎞까지의 경계지역은 최소 15일 이상돼지의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농림부는 이제까지 강화·김포지역의 이동제한지역안에서만 발생하였던 돼지콜레라가 이천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23일 오후4시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위원장 농림부차관)'를 긴급 소집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심도 있는 확산방지대책방안을 협의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2@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