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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부실조사 납득 못한다"

노조원 40여명 지난 1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기습 항의 방문
청사 진입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주동자 3명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조측이 진정한 사건을 진정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판정하자 노조측이 '부실조사'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 화성공장 노조(이하 기아차 노조)는 조사결과에 불복하고 재진정을 위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노조원들에 대해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연행을 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기아차 노조 등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김모(37)씨 등 15명은 지난 1월26일 '기아차 화성공장이 협력업체들과 위장도급계약을 맺고 불법 파견을 자행하고 있다'며 김익환 기아자동차 대표를 상대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 등은 진정서를 통해 '기아자동차가 불법 도급계약을 통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21곳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1천983명을 불법 파견근로자로 내몰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비정규직감독과는 4개월에 가까운 현장실사와 피진정인 조사 등을 거쳐 진정된 21개 사업장 중 S물류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사업장' 판정을 내리고 지난 16일 화성공장 노조측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현장투쟁단 등 화성공장 노조원 40여명은 "21개 사업장이 불법파견이 명백한데도 일부 사업장만 위법 판정을 내린 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부실조사"라며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청사에 진입하려던 노조원들과 이를 저지하던 경찰 1개 중대간 몸싸움이 발생, 전경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경찰은 현장상황이 격렬해지자 이날 방문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현장투쟁단 대표 김씨 등 노조원 3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강제연행해 불구속 입건했다.
고영채 화성공장 노조 부지부장은 "이날 방문은 진정서를 다시 접수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려던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협력업체 대부분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나 GM대우와 달리 기아자동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불법파견을 결정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고 부지부장은 "현재 금속연맹과 기아차 노조, 현장투쟁단 등이 3자 회의를 통해 경찰의 과잉진압과 노동사무소의 부실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수 차례의 해산요구에도 불응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해 부득이 주동자들을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비정규직감독과 이혜열 과장은 "4개월 가까이 21개 사업장에 대해 공정별 실사를 한 결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불법 파견 행위는 7개 사업장만 확인됐다"며 "노조측이 파견근로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해석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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