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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1t트럭 119만원, 대형버스 550만원 등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3년 이상 등록된 차령 7년 이하 대형버스, 6년 이하 소형트럭, 9년 이하 대형트럭 등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대당 119만∼5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으로 개조가 어려운 1만1천700여대의 노후 경유차량 폐차 보조금으로 올 한해 254억원을 지원, 미세먼지 107t을 줄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운행거리가 상이한 차종에는 운행거리 기준을 별도로 설정,차령 및 운행거리를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차종별로는 버스의 경우 차령 7년 이내 운행거리 62만㎞ 이내 대형 시내버스는 550만원, 같은 조건의 소형 마을버스는 4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트럭은 차령 6년 이내 운행거리 23만㎞ 이내 1t 이상은 119만원, 차령 6년 이내 운행거리 35만㎞ 이내 2.5t과 차령 9년 이내 4-5t은 각각 170만원, 차령 9년 이내 8t 이상과 10t 이상은 각각 283만원과 475만원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그러나 자연폐차에 가까운 차령(대형버스는 통상 8년)의 차량과 폐차가 불가피한 사고피해 차량에는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폐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시ㆍ도에 소유차량의 보조금 혜택 가능성을 확인한뒤 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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