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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 용역업체직원 과연 불에 타 죽었나

두개골 함몰 확인,기도에 그을음 없어

지난 4월16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과 충돌과정에서 숨진 경비용역업체직원 이모(26)씨의 사체부검결과 두개골 함몰과 뇌출혈 흔적이 확인된데다 기도 부위에 그을음이 없어 경찰이 주장한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있기 불에 타 숨졌는 지,직접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았다.
1일 화성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이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씨의 머리 뒷부분에 직경 2.5㎝, 최대 깊이 1㎝ 가량의 함몰이 확인됐으며 뇌안쪽에서는 소량의 뇌출혈도 발견됐다.
그러나 화염병투척에 따른 유독가스 유입을 증명할 기도와 폐의 그을음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관계자는 "머리손상이 심하지 않은데다, 그을음 없이 화염 자체로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직접사인이 머리충격인지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인지는 현재 단정지을 수 없다"며 "정밀검사를 거쳐 2주뒤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산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X-레이 분석결과 이씨의 머리 뒷부분에 함몰 흔적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 이씨의 직접사인은 화염병 투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자체조사에서는 다른 용역직원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쓰러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부검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씨 머리의 함몰 형태가 골프공에 맞은 것과 같고 크기도 유사해 철거민들이 쏜 골프공에 맞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용역업체와 보상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이씨의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회와 민주노총경기본부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교지구 농성현장의 경찰병력 철수와 용역업체 직원 이씨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성장의 원천 봉쇄로 철거민과 주택공사의 대화 통로가 막혀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데다 경찰이 철거민에 골프공을 쏘는 등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게다가 경찰은 용역업체직원의 정확한 사인규명도 없이 철거민 전체를 살인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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