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내 덕계-고읍간(시도12호)도로 일부 구간의 절개지가 수년째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낙석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지난 2000년 5월(당시 양주군) 절개지에 대한 복구가 미비된 상태로 준공허가를 내줬는가 하면 현재의 관계부서 조차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덕계-고읍간 도로는 D건설(주) 시공으로 총공사비 10억7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1998년 5월 착공, 2000년 5월 준공됐다.
도로 및 교량 등의 공사로 인한 산지전용의 경우 절개된 산자락에 대해서는 토사 및 낙석의 유출로 인한 위험예방의 목적으로 복구계획서에 의한 복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이 도로 일부 구간의 절개지는 복구되지 않은 채 준공 허가가 났으며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 봐주기식 편의행정 의혹을 사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절개된 산지에 대한 복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도로의 개설로 인한 산지전용은 도로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이지만 통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이와 관련 담당 부서인 도로교통과의 관계자는 “수년전의 일이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전의 일이라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