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기존 10월에 부과되던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시기를 변경, 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기가 9월로 변경된 재산세 가운데 주택 16만1천473건 159억5천100만원, 토지 2만9천968건 216억9천400만원 총 19만2천19건에 376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택분는 주거용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합산한 세액이 7월과 9월 절반씩 고지됨에 따라 지난 7월에 부과한 세액과 동일한 고지서가 이번에도 발부됐다.
또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자동이체, 농협통장보유자 전화이용, 인터넷 지로(www.giro.or.kr), 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