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28.6℃
  • 구름많음서울 25.2℃
  • 구름조금대전 25.6℃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6.2℃
  • 구름조금부산 22.7℃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2℃
  • 맑음강화 21.7℃
  • 맑음보은 24.6℃
  • 구름조금금산 25.5℃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6.7℃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한림대병원 의료사고 공방

“의료사고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원인규명 위해 부검 실시 법적 처리하겠다”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30대 여자 환자가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숨지자 유가족들과 병원측이 20일째 의료사고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한림대병원과 유가족들에 따르면 숨진 최모(37·여·비산동)씨는 지난달 12일 감기증세로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폐와 임파선 조직검사를 위해 수술을 받고 16일 오전 과다출혈로 숨졌다.
유가족들은 명백한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의료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6일 한림대병원 등 4곳에서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유가족들은 “정부는 의료사고를 판정하는 중립적인 전문기구를 설치하라”며 "병원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양지역에서 의료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는 양심적인 병원을 유치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반면 병원측은 환자가 이미 말기암 상태였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자고 맞서고 있다.
병원관계자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 폐부위 전이성 말기암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병원측이 병명을 밝히지 않다가 사망한 다음 뒤늦게 숨진 원인이 말기암이라고 발뺌하는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부검을 거부한 채 반발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