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사학재단 비리 터진다"
도내 한 사학재단에서 회계장부를 불법 폐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학재단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는등 도내 사학재단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사학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사학국본과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에 따르면 광명 소재 사립재단인 J학원의 재단이사인 H모씨는 지난 2003년10월 사망했지만 올 3월에 열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날인이 찍혀있었고 최근까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또 재단이사장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사립학교법상 이사 자격이 없어짐에도 불구 이사장으로 계속 재직했다.
J학원 외에 평택의 H학원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치 회계장부를 불법폐기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8월8일 회계장부 불법 소각행위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처럼 사학재단들의 문제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사학국본은 "유령이사회에 의한 불투명한 학교 운영은 필연적으로 기숙사와 급식비 등에 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J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즉각 이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국본은 또 "현재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에서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학교 교육주체들의 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고 이사회가 비공개로 이뤄져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투명한 사립학교운영을 위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감사제도 개혁, 이사회 공개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