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평택 A학원 B교장에 대해 교직경력이 잘못됐다며 교장직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B교장의 교직경력 가운데 대학원 재학기간 등 교육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4년을 제외하면 교장자격을 받을 수 없다며 지난 12일 교장직 자격박탈을 해당학원에 통보했다.
A학원은 전교조 경기지부 등이 지난 98년부터 B교장의 교직경력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천막농성 등 반발해왔다.
그러나 A학원측은 도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학원 관계자는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연수기간에 포함되며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지난 2002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만간 수원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