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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용지 부담금 요구

인천시교육청은 12일 학교용지 부담금 1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삼산1지구, 원당지구, 검암1.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 부지 매입비의 50%인 130억5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청은 부담금이 지원되면 이들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 내년 개교를 목표로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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