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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공무원 입건

안양경찰서는 12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안양시청 공무원 고모(41.8급)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 양평군 야산에서 자생 대마 1그루를 채취해 보관하다 같은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초를 만들어 자신의 아파트와 승용차 안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남은 대마초 500g를 압수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종화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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