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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모든 수단 동원 엄단"

 

정태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부청은 서해안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광활한 관할구역, 주민과 납세자의 극심한 변동, 다양한 호.불황업종의 산재 등으로 인하여 세정여건이 어느 다른 지방청보다 어렵다"고 전제하고 "자료상, 고의적 탈세행위자 등과 같은 세법질서 문란자나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또 "호황업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벌어 떳떳하게 세금 내는 성실납세의식'이 살아 숨쉬도록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세행정 방향은
▲ 올해는 더욱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易地思之'의 자세로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부실과세 성과 시스템'등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더욱 내실화 하겠다.
이와함께 국민들이 세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훌륭한 고객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장한 역군으로서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함으로써 그들이 단시간 내에 기업을 많이 성장시켰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사를 해 보자는 式의 세원관리나 세무조사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
- 경기?인천 지역에서 10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8천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징수권 소멸 시효를 앞두고 있는데
▲ 시효를 앞두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 재산D/B자료를 활용한 재산검색,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를 통한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조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키고 있다.
또한, 지방청 및 각세무서에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타를 설치, 은닉한 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지방청에 '체납추적조사팀'을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 압류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 등 시효중단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의 성실납세 풍토와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고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소멸시효를 넘겨서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의 인력과 징세권을 발동하여 끝까지 재산을 추적할 것입니다.
- 편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편법 발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수취시 본인확인 수단을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신분확인 방법이 신용카드 이중계산 ? 사용상 번거로움 ? 개인정보 노출 ? 입력오류 ? 현금영수증 편법발급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현금영수증 편법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현금 거래시에만 사용이 가능한‘현금영수증카드’를 2005.11월부터 전국적으로 무료 보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일반 납세자와 사업자 사이에 보편화되면 제반 문제점이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인터넷(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이나 각 세무서에 설치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창구에 들러 발급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 단체는 인근 세무서에 요청하면 일괄하여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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