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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적법성 초점 소폭 끝날듯

李금감위원장.朴산은부총재 등 고발 가능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대북지원설 확인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계 수위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시 대출 선상에 있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당시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당시 담당 이사), 현대상선 관계자들이 줄줄이 고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4천억원이 북한에 지원됐느냐 안됐느냐가 아니라 대출행위의 적법성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세간의 예상처럼 관련자들이 대거 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대북지원 의혹의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용도와 대북지원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현대상선이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데다 대북지원 의혹과 관련 야당에서 연루설을 제기한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개입 여부는 감사원 감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북지원 규명됐나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산업은행이 대출한 4천억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느냐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4천억원중 1천760억원의 용도는 산은 입출금내역과 수표확인 등을 통해 밝혀냈으나 2천240억원은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처럼 계좌추적권이 없어 돈의 흐름을 일일이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4천억원을 시설.운용자금으로 빌려주고 돌려 받았을뿐 용처는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감사원이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2천240억원이 북한으로 지원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않고 있다.
감사원은 현대상선에 대출된 4천억원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계좌 확인을 요구했으나 현대상선은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북지원설의 실체 규명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에 대출된 4천억원중 일부가 대북 지원에 사용됐다면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쳤을 것이기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통하지않고는 실체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4천억원 지원당시 대출 실무책임자였던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가 지난 17일 "정치공방이나 산업은행만을 상대로 조사.감사할 것이 아니라 자금 용처에 대해 정밀한 계좌추적을 해야 대북지원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주장대로 대북지원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통하지않고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것이 금융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누가 고발될까
감사원은 3개월에 걸쳐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 전반의 적법성이나 위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특히 2000년 6월 현대그룹 전반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왜 현대상선에 4천억원이 지원됐는지, 여신 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대출선상에 누가 개입했는지, 대출 결정이 잘못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했고, 거액여신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업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필요한 현대상선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않는 등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산업은행과 대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되지만 고발사유는 되지않는다는 것이 금융계 안팎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당시 산업은행 총재였던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박상배 부총재 등 실무자들의 '업무상 배임' 부분인데 이 것도 "4천억원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출했고 상환받았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주장이고 보면 사법처리 사안이 될 가능성은 낮다.
대출 행위로 회사(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치지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 "우리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자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을 뿐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으며 자금의 용처가 대북지원이라면 이는 현대상선과 대북지원에 관련된 인사들의 문제이지 산업은행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감사원법 35조에는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 이 금감위원장과 박 부총재가 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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