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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병원들 진료비 부당.과다 청구 급증

도내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병원들의 진료비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가입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01년 1만8천972건(4억9천781만1천원)에서 2002년도에는 9만2천289건(14억2천586만5천원)으로 4.8배(금액기준 2.8배) 넘게 증가했다.
부당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한 유형 비율은 진찰료 34%, 물리치료 25.9%, C/T.방사선 5.4%, 야간진료 3.5%, 기타 31.1% 등으로 나타났으며, 금액기준 유형으로는 물리치료 23.8%, 진찰료 18.1%, DRG청구 8.1%, C/T.방사선 4.7, 기타 64.3% 등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지난 한해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 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한(첫 진료 후 물리치료 시에는 진료비 50%만 청구해야 함) 고양시 소재 A정형외과의원(5천826건, 2천475만2천원), 안양시 소재 B정형외과의원(5천697건, 2천36만8천원), 인천 계양구 소재 C의원(2천26건, 1천168만1천원)을 적발했다.
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를 유치한 후 공단부담금에 부당 청구한 부천시 소재 D의원(1천39건, 1천164만1천원)과 6시간미만 외래건을 입원에 준하는 DRG로 부당 청구한 오산시 소재 E안과의원(68건, 4천738만1천원), 레이저필름(재료대)를 일률적으로 증액 청구한 부천시 소재 F진단방사선의원(1천767건, 337만9천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공단은 재정 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수진내역조회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영수증을 보관해 공단이 제공하는 수진내역과 자세히 비교하는 것이 진료비 부당청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수시로 수진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시민연합 강태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의료사고 문제로 진료기록을 열람해 본 100%의 병원이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관례화 된 것 같다”며 “공단이나 병원에 각 과목별 보험혜택 여부를 문의해 진료 청구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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