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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트라제XG 리콜권고

정부주도 `강제리콜' 강화

건설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판매중인 트라제XG(디젤)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제작결함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회사측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강제리콜'로 트라제XG는 지난해도 2차례 리콜권고를 받았다.
강제리콜은 회사측이 자체 리콜계획을 제출하는 자발적 리콜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제작결함 지적에도 회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제작결함조사와 제작결함심사위를 거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
건교부는 트라제XG 차량의 연료탱크 상단부에 설치된 통풍구로 연료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2000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7월15일까지 생산된 4만4천840대며 오는 15일부터 1년6개월간 전국 현대자동차 직영 A/S센터(☎080-600-6000)나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 및 수리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차는 이와는 별도로 그레이스 초장축 승합차와 스타렉스 단축 웨곤 등도 각각 뒷바퀴 브레이크 파이프가 다른 부품과 접촉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리콜 대상은 그레이스 승합차는 2001년 9월19일부터 지난해 11월8일까지 생산된 7천298대, 스타렉스 단축 웨곤은 지난해 10월2일부터 같은해 11월14일까지 생산된 4천46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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