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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제금융범죄 이렇게 막자’ 책자 발간

“100만 달러권 이상의 채권이나 100달러권 이상의 지폐구매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당국에 신고하세요”
자신이 국제사기조직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500?1천?5천?1만 달러 지폐는 회수?폐기 중이고 10만달러권 지폐는 은행간 자금 결제용으로만 발행되고 유통용으로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부관리?중앙은행 고위직을 사칭하거나 거액의 비자금을 과시하면서 비자금 해외 밀반출에 협조할 경우에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해와도 일확천금에 현혹되지 말고 신고해야한다.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선불사기의 전형적인 접근 수법에 걸려들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제금융범죄가 급증하자 범죄 유형과 수법, 대처요령 등을 담은 ‘국제금융범죄 이렇게 막자’는 책을 발간해 경기도청, 경기 경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등 관내기관과 단체에 배포했다.
국가정보원은 IMF 구제금융 당시인 1998년부터 5년간 발생한 국제금융범죄의 유형별 피해와 사례 109건을 분석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이 분석한 109건의 국제금융사기 가운데 거액의 커미션을 제의하면서 일정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나이지리아 선불사기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나이지리아 커넥션 등 범죄조직들이 중소기업가?자영업자는 물론 교민들에게까지 손길을 뻗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금융사기수법 지식이 없어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지책은 일확천금의 유혹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뜻하지 않은 횡재성 사업제안이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111)로 문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송명희기자 sm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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