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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최근 경기도내 행궁지들을 사적으로 지정할 모양이다. 문화재청이 수원 화성행궁지, 고양 북한산성행궁지, 광주 남한산성행궁지 등 3군데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사적은 터가 중심이 되는데, 국보와 보물은 미술사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솜씨나 예술적 가치를 지정 보호하는 반면, 사적은 역사적 현장의 사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이 큰 차이점이다. 집터·절터·성곽·성터·옛 전쟁터·궁(宮)·다리·서원·고분(古墳) 등 역사의 현장이거나, 산업·군사·교통·교육의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이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화성행궁지나 북한산성행궁지, 남한산성행궁지 모두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된 일이다.
수원 화성행궁은 정조대왕 이후 임금 능행차시에 거처로 삼은 곳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제3호인 화성과 어우러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화성행궁은 일제 강점기 민족정기말살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됐으며 현재 복원사업으로 주요 건물이 복원됐다.
북한산성행궁은 서울 도성 외곽을 지키는 사적 162호인 북한산성 안에 있었던 전시대비 임시궁전으로 지금은 주춧돌 기단과 석축 등이 남아있다.
남한산성행궁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난을 피해 머물던 곳으로 최근 상궐, 좌전 등 주요 건물들이 복원됐다. 이 행궁지들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삼국 쟁패의 현장이기도 했으며 지금은 남북 분단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국가 사적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격상돼 재지정을 받아야 할 대상도 곳곳에 많을 것이다.
우 행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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