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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시설 수개월간 불법 이전 사용

이천시 관내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인 B환경(주)이 목재 분쇄시설인 파쇄기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않은 채 수개월 동안 불법으로 이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이천시는 이전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후 현장 확인이나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시와 B환경(주)에 따르면 B환경(주)은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폐목재 처리와 수집, 재활용 등을 거쳐 우드칩을 생산하고 있다.
B환경(주)은 지난해 9월경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김천~현풍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폐목재를 활용, 톱밥을 생산해 관내 과수농가에 유기퇴비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B환경측은 사업장 파쇄기를 성주군으로 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고 이동하도록 돼 있는 분쇄시설 규정을 무시한채 임의로 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3항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행규칙 제18조 위반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벌칙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주군 관계자는 "관내 과수 농가민들을 위해 이러한 협조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며"며 "그러나 분쇄시설 이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환경(주) 김모 대표는 "분쇄시설 이전 설치에 대한 관련법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잘못됐다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최근 업체측으로부터 한달간 수리를 위해 파쇄기를 해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현재로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B환경측은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날 분쇄시설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 신용백 기자syb@kgnews.co.kr 김장중 기자kj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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