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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한 간호조무사 2명 영장

일산경찰서는 20일 산모를 상대로 무자격 낙태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김모(24.여)씨 등 안양 모 병원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밤 11시 25분께 입원중인 산모 장모(36)씨의 몸에서 태아가 나오려하자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산모를 분만실로 옮긴 뒤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다.
이 산모는 수술 중 출혈과다로 상태가 악화돼 서울의 모 대학병원으로 긴급호송돼 수혈을 받았으며 김씨 등은 무자격 낙태시술을 한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없는 야간에 간호조무사들이 직접 낙태시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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