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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주겠다며 1천900여만원 챙긴 20대 영장

수원지검 안산지청(형사1부 강민구 검사)은 25일 인터넷 온라인 머드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에서 이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1.광명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모 PC방에서 리니지에 접속, 온라인상 게임 상대방인 이모(21)씨에게 “20만원을 주면 사이버 머니 430만 아덴(리니지 사이버 머니단위)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예금통장을 통해 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5월부터 모두 96명으로부터 1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안산/ 권순명기자ksm@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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