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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파크뷰사건 사실상 종결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법원 탄원서 제출로 시작된 성남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과 용도변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특수부는 25일 “지난 5월 대검 지시에 의해 착수한 파크뷰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이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과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과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결제권자 주변인사 등을 통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특정인에게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특혜분양했다는 점 등 외에 특별히 새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용도변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 결정권자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잠적해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불법행위 등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현재 지명수배중인 김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파크뷰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원표씨와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부인 주혜란씨, 전 민주당 경기지부 사무처장과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 성남시의회 의원, 광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시공사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검사를 사칭해 파크뷰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시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이재명 변호사 및 모방송국 PD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에이치원 개발은 지난 99년 5월 분당 백궁·정자지구 내 3만9천73평을 매입한 뒤
2000년 5월 업무시설만 지을 수 있었던 이 지역을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주거기능을 추가시키는 용도변경을 거쳐 지난해 2월 주상복합 1829가구(연면적 43만7038㎡)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성남시는 건축법 사전승인규정(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에 따라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도(道)는 같은 해 5월 기준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한
차례 반려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성남시가 건교부 유권해석 등을 첨부, 재신청하자 다음달 사전승인했으며 시는 이를 근거로 나흘 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에이치원개발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와 고위공직자 등이 대거 연루됐고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찬형기자 chan@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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