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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개인땅 142억 보상

道, 미불용지 조기보상 불만 해소·행정 신뢰 구축

경기도는 올해 국도나 지방도 건설에 따라 도로용지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인 미불용지(未拂用地)에 대해 142억원을 보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보상신청이 접수된 미불용지는 국도 7만5천㎡와 지방도 6만4천860㎡ 등 13만9천860㎡(4만2천300여평)로, 도는 토지가격 등에 대한 감정을 벌인 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이 오래된 민원과 소송이 제기돼 패소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중 국도는 국비에서 지방도는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하며, 지난해에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12억원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미불용지 조기 보상추진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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