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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경기도 최고’

31%로 서울 앞서…과천 49%로 시·군 1위
6억초과 30만711가구 작년보다 90%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0%, 전국 시·군 지역별로는 과천이 4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이 전국 시·군지역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5위안에 포함,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03만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22.8%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16.4%를 훨씬 웃도는 규모고, 단독주택도 평균 6.22%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1.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28.5%), 울산(20.3%), 인천(17.0%)순이었다.

시·군별로는 과천이 전국 최고인 49.2%를 기록했으며, 이어 파주(48.1%), 안양 동안(47.8%), 군포(47.7%), 성남 수정(47.3%), 일산(40.3%) 등의 순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6억원 초과 공동·단독주택은 30만711가구로 작년보다 90% 증가했다.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1억원 이하가 9.7%,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6.6%,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30.9%,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32.9%, 6억원 초과 31.5% 등이다.

시·군·구별로 고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22%로 경기 8.54%, 인천 5.46% 등이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공동주택 27만4천784가구, 단독주택 2만5천927가구 등 총 30만711가구로 작년보다 90% 가량 늘어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3배(증가율 20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난해 자치단체가 최고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해준 경우 올해 느끼는 보유세 실질 증가폭은 3배(증가율 200%)를 훨씬 넘어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탄력세율 적용도 힘들 것으로 보여 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이날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평균 11.1%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1조145억원에서 1천127억원, 11.1%가 늘어난 1조1천2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9천원 정도 늘어난 8만5천원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간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은 2006년 6천384억원에서 2007년 6천639억원으로 4.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천43억원에서 2천239억원으로 9.6%, ‘6억원 초과’는 1천718억원에서 2천394억원으로 39.3%가 각각 늘어난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5월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9일 재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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