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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희귀조류 유황앵무 팔다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류인 유황앵무를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위반)로 이모(60.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씨와 오모(30.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8월부터 12월 사이 외항선원으로 일하는 선배로부터 유황앵무 20마리를 얻은 뒤 이중 6마리를 지난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오씨에게 200여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12일 부산항 인근 부두에서 러시아인으로부터 27만원을 주고 산 원숭이 3마리를 김모(31)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27일 앵무새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유황앵무를 분양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티즌에게 3마리를 팔고 자신의 집에 유황앵무 6마리와 원숭이 3마리를 보관해온 혐의다.
유황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 조류로 지정돼 거래가 엄격히 규제된 새이다.
경찰은 국내에 드나드는 외항선원들이 상습적으로 멸종위기의 동물을 몰래 들여오는 것으로 보고 외항선원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개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종화기자 dalt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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