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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단체 통폐합 불똥 사업분야 확산

녹지 - 농림사업 주무관청 양분 조례개정 진통클 듯

경기도가 산하단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과 관련<본지 5월21·22일자 1면>, 일방적 구조조정 반발에 이어 이번엔 업무위탁 부문을 놓고 시비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경기녹지재단설립 및 지원조례 개정안’을 제출,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경기녹지재단의 명칭을 ‘농림진흥재단’으로 변경했다.

녹지재단의 명칭만으로는 농림분야의 사업을 담당할 수 없었던 것이 배경이다.

재단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농림특산물, 소득유통사업을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녹지사업과 농림사업은 별개의 분야이고, 주무관청도 산림청과 농림부로 양분돼 정상적 사업추진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녹지사업 이외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관청인 산림청과 사전협의 없이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녹지사업을 담당하던 기관에 농림분야 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재단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내달초 이사회를 열고 조례개정에 따른 정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산림청 등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단의 이같은 업무 재조정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지사는 한미 FTA협상 체결 등으로 농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녹지재단에 농림분야를 포함하는 안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녹지재단의 명칭변경과 농림사업 위탁은 현재 조례개정만 추진된 상황으로 향후 녹지재단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산림청의 반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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