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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시용지 90% 경기도서”

2020년까지 신규 필요용지 536㎢ 중 482㎢ 충당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과도한 토지규제 완화해야

경기개발연 이상대 박사 ‘경기도 토지이용관리…’ 공개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에 필요한 도시용지 가운데 90%는 경기도에서 충당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GRI) 이상대 박사는 29일 공개한 ‘경기도 토지이용관리 및 도시개발관리정책’에서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필요한 신규 도시용지는 536㎢(1억6천만평)이며 이 가운데 89.9%인 482㎢(1억5천만평)는 경기도가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향후 연소득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수도권 인구는 2천378만명에서 2천740만으로 늘어난다는 전제로 분석한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경기도에서 기존 도시면적(1천64㎢)의 45%를 도시용지로서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도는 해마다 29.7㎢(900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신규로 공급해야 한다.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 박사는 성장규제에 기초를 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농업 외 이용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등의 과도한 토지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1인당 주택면적은 21.8㎡로 스웨덴 41㎡, 네덜란드 40㎡, 영국 39㎡ 등 OECD 국가 수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2020년까지는 경제성장에 따라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박사는 개발방식과 관련, ‘나홀로 아파트’나 ‘개별입지 공장’ 등 난개발을 초래하는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시·도지사는 20만㎡ 이하의 택지개발사업만 가능할 뿐 대규모 신도시 개발권한은 중앙에 집중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이 부족해 소규모 개발이 이뤄진다는 게 이 박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권 등 택지개발과 관련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 산하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체계가 미흡하다”면서 “선진국처럼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권한은 모두 지방정부가 갖고 중앙정부는 지침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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