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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투표법, 신중한 행사를

소중한 권한 합리적 판단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해야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훨씬 지났다.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그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각종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이기주의의 팽배로 유해시설 설치 등에 있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nimby)현상과 자기 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Please in my front yard)하기 위해 너도나도 발 벗고 뛰는 핌피(pimfy)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들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심판하겠다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차원에서 각종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4. 1. 29 제정되었다.

주민투표 요건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제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하여 결정지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투표에 따른 경비 부담과 인력소모, 투표결과에 따른 상호간의 응어리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주민들의 권한이 커진 만큼 주민들은 소중한 권한을 신중히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주민투표)에 앞서 서로의 욕심을 버리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역 지도자 뿐 아니라 시민단체, 주민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동참해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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