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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 특별법안 의결

정부, 변제 상한선 특정 의무화…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율 연 30%이내 제한

앞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이 최종 변제할 최고액을 특정하는 것이 의무화돼 보증인의 책임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전망이다. 또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이 연 3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안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보증계약이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연체 이자 등으로 인해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해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각의는 또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잦은 보도블록 교체 등의 도로굴착공사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치안 역량 강화와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해 설치키로 한 광주지방경찰청 및 대전지방경찰청, 수원 서부경찰서 신설과 관련한 경찰청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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