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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땅값 광풍 高法도 강타

조성원가 비싸 독립부지 확보 못해 유치 걸림돌

광교 신도시 개발 부지의 턱없이 비싼 조성 원가 가<본지 6월19일 1면 보도> 현재 범도민 차원에서 확산되는 고등법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수원지검 등 법조 타운의 이전이 ‘불투명’ 해지면서 독립적 부지가 필요한 고법 고검의 불가피한 연쇄 상황 때문이다.

19일 수원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지난 해 말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송사건수와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및 지역적 특성 등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때를 같이해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은 지난 12일 도내 의원 20명 등 모두 4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광교 신도시 조성 원가가 평당 75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등법원 설치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인들과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만약 광교 신도시에 법원 청사를 마련할 경우 현재 면적의 2배 이상이 되겠지만 현재 경기남부지역에 대단위 신도시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다 고등법원까지 들어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법원까지 설치하려면 신청사를 다른 지역의 고등법원보다 고층으로 짓거나 청사 부지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유치위원회 손수일 위원장(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책정돼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늘어날 도내 인구수와 사건수를 고려한다면 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해 신청사를 준비하는게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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