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1970년대의 한 신문사의 수습기자 교육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여성 수습기자 중 1명이 위장이 몹시 약해 마호병에 죽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점심식사를 대신했다. 이를 본 남성 수습기자 중 1명이 각종 침이 위장을 포함해 몸에 좋다고 말하고 특히 가죽침의 효험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여기자가 호기심을 보이자 남기자는 “가죽침은 보통 침보다 크지만 별로 아프지 않아요”라고 설명했다. 여기자는 “안 아프다면 맞아 볼까…”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남성 수습기자들이 폭소했다. 여기자는 한참 후에야 가죽침이 남성의 성기인 줄 알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93년 서울대에서 신모 교수가 여 조교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발생한 일명 ‘우조교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은 다른 성폭력과는 달리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권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성폭력적인 측면과 함께 성차별적인 측면을 띤다. 이는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문제인 동시에 노동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을 발간하여 “간접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성희롱”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퇴폐·음란 회식장소에 불려가 못 볼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나가려는 사람을 못 가게 하는 행위, “여생을 같이 할 의사가 확인되면 1억 원 지급’ 등 야릇한 러브레터로 ‘돈에 팔려가는 여자’란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노동조합 간부에 출마한 여성이 경쟁자인 여성의 성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인격을 모독한 동성 간의 성희롱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희롱이란 본래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 광범한 영역에서 거론되므로 특히 직장인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요즘은 여성들이 성희롱 사례를 묵과하지 않으므로 남성들이 망신당하거나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성희롱의 범위가 확대되는 판에 절제가 안 되는 성욕은 정신질환이요, 독(毒)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