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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광고물 집중 단속

道 23일까지 31개 시·군 官·警합동 현지조사

경기도는 음란·퇴폐성 광고물 추방을 위해 2일부터 23일까지 14일동안 31개 시·군의 현지조사를 통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유해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3일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 이후 14일부터 23일까지 시·군 직원과 경찰관 등을 동원해 단속한다.

특히 명함형 광고, 전단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과태료, 고발조치 등의 불법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폰팅 홍보물 등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보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있어 하루 1~3개 시·군을 점검할 방침”이라며 “불법광고물 점검뿐만이 아니라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억300만원으로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새마을단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활동하면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1천899만5천527건의 정비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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