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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를 즐기세요”

경인노동청 고령자고용촉진금 지원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 취업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또는 직업 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이 있다.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의 지원기준률 이상 고용시 지원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됐지만 퇴직시키지 않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만 50세이상 고령자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이 초과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이외에도 고령자가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및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31-7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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