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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FTA시대, 글로벌 혜택을 누리자

수출경쟁국 관세율 체크 역외가공 개성공단 이용
인건비·물류비·통관 강점 기업들 새도약 기회 삼자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도 체결을 가시권에 두고 있어 우리나라는 잇단 거대경제권과의 체결로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년 후에는 6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비중이 전체 무역액의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 무역의 대부분이 FTA 체제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역협회가 내놓은 FTA비즈니스모델은 업계의 FTA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세인하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떠오르게 된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수출, 수입 모두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 우리가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의 경우 FTA를 통한 무관세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체결국에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국이 FTA를 기 체결한 우리의 수출경쟁국에 대한 FTA 특혜관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크해 수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FTA에서는 WTO기준이 아닌 체결국간 협상을 통해 원산지기준을 별도로 정하므로 체결국마다 원산지인정기준이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지, 부가가치 기준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 50% 이상일 경우 국내산 재료비, 인건비 등의 합계가 50%를 넘어야 되는데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수입 원부자재를 국내 원부자재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수출대상국인 FTA 체결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FTA에서는 체결국간의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원부자재를 국내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특이한 경우인 미국이 섬유제품 수입에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Yarn-forward) 기준의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제품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사에서부터 직물, 재단, 봉제 등의 모든 생산과정이 하나의 생산국에서 이루어져야만 관세율이 면제된다.

또한 역외가공지역으로서의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에서 품목별로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을 받았고 미국과의 FTA에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함으로써 역외가공지역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FTA에서 역외가공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개성공단에서 가공할 경우에는 원재료 x원이 국내부가가치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저렴한 인건비·물류비 및 신속한 통관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FTA가 확산되면 개성공단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해외투자시에도 FTA를 활용할 수 있다. 해외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에도 FTA를 많이 체결한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면 T셔츠의 경우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보내어 중국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10.9%의 관세를 내어야 하지만 한국과 FTA를 체결한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말레이시아와 일본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원단 2천원짜리의 면 T셔츠를 말레이시아에서 가공·수출할 경우 한 벌당 377원이 저렴하게 된다.

이외에도 가공지역을 FTA 체결국으로 이전하여 국내로 수입할 경우 FTA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주요경제권과의 FTA체결을 통해 글로벌 생산·투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중심의 리그전을 치러왔다면, 이제는 전세계 그라운드로 시야를 넓혀 A매치를 준비해가야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상대 국가의 강·약점을 미리 분석하고 FTA가 제공하는 ‘고를 수 있는’ 경기대진표를 활용해 잘 꾸린다면 FTA체제는 우리기업들에 새로운 도약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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