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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0명이상 사업장 2007년7월 도입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000명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7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바꿀지 여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방용석 노동장관은 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정부안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이견을 조율해 오는 6일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방 장관은 이날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시행시기는 ▲금융·보험·1천명이상 사업장 2003년 7월1일 ▲500명이상 2004년 7월1일 ▲300명이상 2005년 7월1일 ▲50명이상 2006년7월1일 ▲30명이상 2007년 7월1일 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30명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이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가 15일 한도내에서 부여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급 주휴 유지 여부 등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최종 정부안을 6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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