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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따로… 청사진 따로… 보육정책 실효성 “글쎄”

道 ‘영세아 보육제도’ 등 직장여성 지원 정책 대폭 손질

 

도가 보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직장 여성을 위해 적극적 지원 대책을 내놨다.

국내 영세아 4명 가운데 1명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세아 보육제도의 핵심은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영세아 전담 보육시설 운영’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보육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베이비시터처럼 보육교사가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에 음성적으로 이용되고 있던 베이비시터를 공공기관인 도가 직접 개입해 제도권으로 흡수, 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보육교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도는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선발·교육·파견에 직접 관여, 비전문적인 베이비시터를 보육 경력이 풍부하고 유자격 보육교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보육교사 자격을 도내 거주자이며 보육교사(1·2·3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정했으며, 보육교사의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부모들은 도내 9개 보육정보센터에 보육교사를 신청하면 되며, 보육 시간과 보수는 교사와 부모가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도는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육교사를 둘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을 확충·운영할 계획이다.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은 보육교사가 세심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1 대 3 에서 1 대 2로 조정했다.

시설의 보육운영 시간은 1일 12시간이나 늦게 퇴근하거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 및 휴일 보육을 원칙으로 했다.

시설 이용료는 차상위 계층까지 전액 무료이며, 나머지 계층의 경우 첫째 영세아에게 20%, 둘째 영세아에게는 50%의 이용료가 지원된다.

◇실효성 있나〓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원할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력을 갖춘 보육교사의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 보육 지원 체계에서 보육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비전문적인 보육교사까지 포함하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가 제시한 교사자격을 보면 유자격자이면서 5년 이상의 보육 경력을 갖춘 보육 교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가까운 곳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보육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영아보육 시설은 4천252개소, 정원 4만3천139명이고 영아 인구는 22만1천389명으로 나타나 영아 보육시설의 공급률은 19.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이동이 불편한 영세아를 수월하게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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