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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국회 통과 기여 공로 문병호 의원에 감사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병호(대통합민주신당·인천 부평갑)의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의 국회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시민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 의원은 19일 시민단체(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이하 ‘사법개혁연대’)에서 주최한 ‘국민의 사법개혁 입법실현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문 의원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장과 제1정책조정위원장(법제사법·행정자치)을 맡아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되는데, 개혁안은 국민의 사법참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형사절차 선진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되어 일반시민이 상식에 입각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조사와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법정 구조도 피고인이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검사와 마주보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재판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사법개혁법안이 시행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 이념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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